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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고령자 사다리 사고 주의해야”...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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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24 10:47 


건물 관리와 청소 등을 수행하는 사업시설관리업에서 활용할 안전관리체계 자율점검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에서 고령 작업자의 사다리 작업 중 사고나 부딪힘ㆍ넘어짐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3일 사업시설관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ㆍ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111명이 나왔다.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ㆍ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ㆍ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ㆍ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42.3%)에 달한다.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점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노동부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91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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