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코로나19 피해’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2-28 10:04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번에 다섯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한 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7만6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760억원을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28일까지 계속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이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소속 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택시회사는 신청서를 모아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택시회사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해당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은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한다. 노동부는 3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50만원을 추가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가 이번 5차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전글[기사] [“낮에는 노조, 밤에는 알바”] 플랫폼 시대 노조활동 보장 못 하는 타임오프제 22.03.02
- 다음글[기사] 46명 집단 징계, 용인시립합창단에선 무슨 일이? 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