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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낮에는 노조, 밤에는 알바”] 플랫폼 시대 노조활동 보장 못 하는 타임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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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02 10:12 

택배·배달라이더·대리운전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한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업노조를 전제로 설계된 타임오프제로는 비전형 노동자 출현으로 급변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노사 교섭에 타임오프 한도 부여 쟁점 부각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가 가입한 노조의 최근 교섭에서 타임오프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배달기사 노동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노조전임자가 없다. 위원장은 월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전임비를 받고 활동하는데, 조합비에서 충당한다. 대리운전노조 간부들은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노조활동을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와,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 대리운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고, 대리기사의 사용자도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쿠팡이츠의 단체교섭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서야 성사했다. 플랫폼업체의 갑질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것이 단체교섭 성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노조들은 첫 교섭에서 노조할 권리 확보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박정훈 위원장은 “교섭의 기본 목표가 노조활동 보장이고, 이를 위해 타임오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쟁이 되고 있다”며 “라이더유니온을 포함해 교섭을 시작한 플랫폼 노조들이 모두 타임오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는 1997년 제정 노조법에 포함됐으나 두 차례 유예한 끝에 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시행됐다.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다. 사업장이 전국에 분포한 경우에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그 적용도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회사와 직접고용된 노동자 수로만 한도를 정한다는 얘기다.

특정 사용자와 특정사업장 종사 조합원만을 고려한 이 같은 기준은 고용형태가 다양화하는 현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플랫폼 노조뿐만 아니라 전국택배노조 같은 특수고용직,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사용자와 집단교섭을 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한 건설업종이나 초기업단위 산별노조 간부도 마찬가지다. 노조법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에 규정한 타임오프제는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노조들은 법 밖에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한진택배·로젠택배·롯데택배·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택배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택배노조는 상생협약·임시합의 등의 협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고 있다. 노조와 대화하는 원청사에는 전임자가 있지만 CJ대한통운처럼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곳에는 전임자가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사 28곳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상근 간부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활동한다. 조합비로 임금을 충당하지만 일할 때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건설노조들은 건설기업들이 꾸린 사용자단체에 교섭하는데, 일부 기업은 자기 사업장에 노조 조합원이 없더라도 타임오프 부여에 따른 임금 일부를 분담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노조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

“플랫폼 노조 노동 3권 보장 위해 개선방안 찾기 시작해야”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비전형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타임오프제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시하는 해법은 다양하다. 양대 노총은 노사자율로 타임오프를 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까지 하는 엄격한 제도”라며 “노사자율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 제도는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노조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플랫폼 등 복합사용자가 있는 경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며 “현 제도에서는 이들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조들에 적용할 수 있게 타임오프제도에 변화를 주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장과 달리 공간 구속력이 없는 플랫폼업체에는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시간을 부여하는 ‘최소규정’ 형태로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전임자임금은 플랫폼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조합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플랫폼 노조가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업체들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딱 맞는 해법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노사 모두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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