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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휴게시설 지원 받는 이동노동자 범위는?...3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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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16 09:49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전 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이 정비됐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 3가지는 모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 최초 지정 기간은 2년으로 기간 연장은 1년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하다.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시행령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법이 평생직업능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의 변경사항 등이 반영됐다. 또 평생직업능력법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에 맞춰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갖도록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이 적발된 경우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배달, 운전, 방문 판매 등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규정한다.
 
우선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는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이 여기 해당된다.
 
휴게시설에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해졌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877&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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