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산재사고 나면 ‘안전관리 대행업체’도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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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18 11:23앞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대행기관에도 책임을 묻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행기관 평가에 따라 해당기관의 안전관리를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민간 안전관리 대행업체는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 산재예방계획 수립 같은 사업장 안전을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300명 미만(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전관리업체는 155곳으로, 이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만 2만8천461곳에 이른다.
노동부는 이날 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지도·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해 불량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지도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확보 여부까지 불시점검·감독을 진행해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도 개정한다.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한 뒤 경영책임자에 통보하도록 바꾼다.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를 받은 사업장의 점검·감독을 면제한다. 대신 부실 전문기관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장 점검을 확대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