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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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23 09:55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 같은달에 유급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특별한 경우’를 폭넓게 판단해 지원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연속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에는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정했다. 대기업이더라도 지난해 실적이 적자거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제주항공·진에어·부산에어·티웨이항공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는 3월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 조치로 대다수 대규모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