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실 설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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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09 09:42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됐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20명 이상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노동계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며 “휴식 공간이 절실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법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18일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수 등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에 ‘휴게시설 설치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본부 면담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게실 설치 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설치 대상을 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상당수가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5만5천902개, 노동자는 97만656명으로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17.36명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반월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업체당 평균 고용인은 각각 11.4명, 14.1명, 13.2명, 11.5명이다.
서다윗 ‘서울 남부 노동자들의 미래사업단’ 집행위원장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의 경우 겉으로는 첨단산업단지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작은 사업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민례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반월·시화국가산단에 10명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말부터 제조·물류·청소·경비·콜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게실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