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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광양뿐 아니라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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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10 09:03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227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포항제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와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9일 이같이 판결했다. 노조는 “포스코는 연이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승소한 이들은 3차(8명)·4차(219명) 집단소송 참여자로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8개 사내하청사에 소속돼 있다. 맡고 있는 업무도 다양하다. 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분철광석을 파쇄하고 각종 부산물을 혼합·운송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원료 하역공정, 롤 정비, 반입·반출 업무 담당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원고를 대리한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3·4차 소송자와 1·2차 소송자 중 업무가 겹치는 노동자는 한 명밖에 없다”며 “코일을 포장하고 원료를 하역하는 업무, 소결공장에서 원료를 배합해 공급하는 업무, 제강공장에서 래들(쇳물 담는 용기)을 관리하는 업무, 압연공장에서 철판을 누르는 롤을 관리하는 업무, 코일을 절단하는 업무 등 모두 새롭게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공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현재 7차까지 진행됐다. 1·2차 집단소송자 59명은 지난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5~7차 집단 소송자는 644명으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동운 지회 법률국장은 “이번 판결로 제철소 안 하청사업장들이 독자적 권한을 일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실제 하청노동자들이 하는 작업과 관련해 하청사가 시기조정권이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불법파견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현재 제철소에는 1만8천명의 1차 하청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이달 11일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할 8차 소송단도 모집한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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