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사납금 미납 이유’ 출근 정지에 법원 “부당징계”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2-11 09:11 

택시기사가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과 승무를 정지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납금 납부기준이 불합리하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출근정지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5개월여 만의 1심 결론이다.

법원 “사납금·징계기준 불합리”

A씨 등은 전남 목포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에 입사해 택시기사로 근무해 왔다. 회사는 2019년 교섭대표노조인 남도상운노조와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협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월 사납금을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처벌한다고 정했다.

A씨 등은 사납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이 사납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한 명에게 14일의 출근정지를, 나머지 두 명에게는 3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가 부당징계 부분만 인정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모두 적정하다며 사측 신청을 인용했다. 결국 A씨 등은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에 대한 징계가 임금협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기준이) 임금협정 규정에서 정한 사납금을 미납할 경우 불성실하게 근로한 것으로 즉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다면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사납금 및 징계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 운행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

그 이유로 A씨 등의 근로시간이 사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웃도는 점을 들었다. A씨 등의 근로시간은 11.9~15.5시간에 달했다.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목포시에서 운행한 일반택시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해야만 월 사납금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을 제외한 다른 택시기사의 절반 정도가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또 사납금은 택시기사의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납금을 충족하더라도 실적에 따라 승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이 이를 미납할 경우 불성실하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납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A씨 등을 불성실 근로자 및 저성과자로 간주해 이뤄진 징계처분에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32 ]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