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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전지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과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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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17 09:28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와 종속 자회사 네 곳이 금속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고과와 승진 차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사평가 후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각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재판장 신순영 판사)은 15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회)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은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매각됐다. 이후 기업 분할과 자회사 설립을 거듭해 현재는 모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한화파워시스템·한화디펜스·한화정밀기계·한화테크윈으로 나뉘었다. 현재 삼성테크윈지회에는 5개 계열사 직원들이 가입해 있다.

지회는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회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2016~2019년 승격을 누락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노조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당시 노조는 노조탈퇴를 유도해 소수화·고사하는 전략이 담긴 복수의 회사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남지노위는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에서 3개월이 지났다”며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판정도 같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2조2항의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판정이다.

대전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30일(구제신청 기간)까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며 최종적으로 비노조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매년·매반기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해 매년 승격에 불이익을 주고, 그에 따라 매월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가 금속노조 소수화 전략과 실행방안을 철회하거나 종료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을 근거로 “원고 노조 소수화 등 전략과 실행방안이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과·승격차별로 인한 임금손실도 고과의 효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도적 작위·부작위로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차별적 고과로 인해 손실된 임금이 회복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번 판결은 노동위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인사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을 달리 판단한 전향적 판결”이라며 “인사고과, 승격 누락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사실상 인정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이 인정한 부당행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중노위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원상회복될 수 있게 항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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