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대차 컨베이어벨트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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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04 09:28현대자동차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직접생산공정을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재차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는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이후 잇따른 판결이다. 최근에는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 “현대차가 직접 공정에 관여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현대차 1차 사내협력업체 직원 A씨 등 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A씨 등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B사의 전·현직 직원들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서 작업한 이들은 현대차와 B사가 맺은 도급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원청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A씨 등이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실질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아산공장에 파견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가 직접 컨베이어벨트 공정에 관여한 점이 작용했다. 생산량·월별 가동시간·작업 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해 B사 소속 근로자의 작업량과 작업순서·작업시간 등을 결정했고, 담당 공정이 수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 사내하청의 현장관리인이 A씨 등에게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현대차의 결정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내하청 자율적 개입 가능성 낮아”
그러면서 사실상 A씨 등이 원청 정규직과 공동으로 작업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 편입’된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원청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등이 담당한 컨베이어벨트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도 부족해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사와의 도급계약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확정되지 않았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담당 공정이 수시로 변경됐다는 취지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뤄지는 생산작업은 사내하청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입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업무 특성상 A씨 등이 분절화된 업무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작업은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에 제공되는 것으로 작업의 완성·수령 절차가 필요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 등의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과 약정금 액수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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