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직장인 월급 5년간 18% 오를 때 근로소득세 등 40% 올랐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2-07 09:25지난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39.4%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임금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5년간 임금 17.6% 상승...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부담 39.4% 증가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올랐다. 하지만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부담은 같은 기간 36만3000원에서 지난해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어서다. 이 경우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된다.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요율이 인상된 것이다.
한경연은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 0.1%포인트, 0.7%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힌경연이 5년간 OECD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했다.
임금 인상보다 2.4배 오른 집값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5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중위 매매ㆍ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7000만 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매매가는 2016년 대비 77.8%, 전세가는 43.1% 올랐다. 근로자가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21년으로 조사됐다. 월 임금이 365만3000원일 때 한 푼도 쓰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2016년 11년 8개월과 비교해도 9년 2개월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전셋집을 구하는 기간도 2016년 8년 1개월에서 지난해 11년 6개월로 3년 5개월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으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835&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