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차량 출고·이송’ 현대글로비스 하청도 현대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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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07 09:25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사내하청에서 출고·이송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간접생산공정인 출고·이송 업무도 직접생산공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2차 하청업체가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로는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생산관리(서열)·출고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2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 소속 노동자라는 판결에 따라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대차→현대글로비스→2차 하청 도급’
도급계약 주장 배척 “지휘·명령 존재”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2차 사내하청 전·현직 노동자 A씨 등 63명이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지 5년7개월 만의 2심 결론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받게 된다.
현대차는 아산출고센터 업무를 2001년 4월까지 1차 사내하청업체에 하도급했다가 이후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맡겼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2차 협력업체에 재하도급했다. 2차 협력업체는 2001년부터 총 여섯 차례 바뀌어 2017년 8월께부터 B사가 출고업무를 맡았다. B사는 생산차 이송용 차량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 설비는 현대차의 소유였다.
2차 사내하청 소속인 A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내수용 출고 및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출고 업무’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을 통해 완성된 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에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A씨 등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넘겨 근무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2년 8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2년을 초과해 사용했고, 이후 입사한 직원들도 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투입됐으므로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는 본질은 ‘도급계약’이라고 반박했다. A씨 등이 사내하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 현대차가 직접 2차 하청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간접생산공정 중에서도 출고·이송 업무는 파견근로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B사는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현대차와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A씨 등이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근로자파견이 맞다고 판결했다. 사내하청은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공정이 수시로 변경됐고, 현대차의 지시와 다르게 작업을 수행할 독자적 권한이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2차 하청 직원의 정규직 대체 근무 △현대차의 작업 배치·변경권 행사 △사내하청 공정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사내하청의 독립적 설비 미비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법한 근로자파견, 입법취지 훼손”
대리인 “2차 하청 파견근로 판단 큰 의의”
현대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2년여의 심리 끝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와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고 업무’에 대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가 수행한 출고 업무를 직접생산공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차가 스캐너·차량인수증·체크시트 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출고 작업이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밀접하게 연동돼 이뤄지는 점이 작용했다. 현대차는 간접생산공정의 업무시간·휴게시간 등을 직접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도 컨베이어벨트 생산량을 감안해 책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직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고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를 주도했다”며 “신차가 출시된 경우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재를 배포하는 등 B사의 업무수행에 상당히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까지 파견근로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의가 있다”며 “자동차 공정을 넘어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서 나아가 2·3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까지도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데 유용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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