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지노위 “세종호텔 휴업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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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08 09:20세종호텔이 지난해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한 뒤 해당 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업명령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매일노동뉴스>가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를 통해 입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보면 서울지노위는 노조가 세종투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업명령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휴업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3일 부당휴업명령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세종호텔은 지난해 10월1일 식음사업부문(식음팀·조리팀·컨세션사업팀)을 폐지했다. 조직개편으로 직무가 없어진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프런트 및 환경관리 직무를 수행할 ‘헬퍼’로 배치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휴업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받은 직원 7명은 대상자별로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1~3차에 걸쳐 지난해 10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휴업했다. 이들은 전부 정리해고 대상자 15명에 포함돼 같은해 12월10일 해고됐다.
사측은 직무수행 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해 헬퍼로 배치할 직원을 선정했고, 근로자대표가 참여한 구조조정협의체는 물론 지부와 개별교섭에서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사안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는 데다 헬퍼 선정기준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합리성이 없고, 휴업명령에 대해 지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노위는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휴업명령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휴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언제 마련됐고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공정한 기준으로 휴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 절차도 누락됐다고 봤다. 서울지노위는 “휴업명령에 대한 협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휴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사용자가 주장하듯 구조조정협의체나 지부와의 개별교섭에서 충분히 협의됐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며 “휴업명령 과정에서 지부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를 대리한 송아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세종호텔의 반복된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리해고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심판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