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삼성전자 노사 ‘최초 임금협약’ 체결? 25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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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5 09:29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초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25일 결정된다.
24일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사측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이날 자정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측은 지난 21일 본교섭에서 임금·복리후생과 관련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에는 조합원 후생 자금 및 재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조합 발전 기금’ 3천만원을 지원하고 노사상생TF를 통해 휴가·휴직제도, 임금피크제도, 휴양소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동교섭단이 요구한 임금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전 직원 계약연봉 1천만원 일괄인상과 함께 매해 영업이익 25%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금인상분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사측은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사협의회와 일방적으로 임금조정 협의를 진행해 협상절차를 발표했다”며 “삼성그룹 차원에서 반노동조합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금협의는 노조가 있는 한 노조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8월 2021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직후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이후 15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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