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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부가 석 달간 최대 1천500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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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5 09:29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됐다. 생후 1년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석 달간 최대 1천5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할지 주목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한해 적용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예컨대 지난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아버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3+3 육아휴직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달 상한액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둘째 달과 셋째 달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월 250만원·월 3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씩 상향된다. 만약 부모가 모두 석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합산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출산율이 1.7명인 스웨덴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84.6%, 여성 80.3%로 격차가 4.3%포인트 수준이다. 스웨덴은 월 1천3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율 1.8명인 아이슬란드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5.4%포인트에 그친다. 아이슬란드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547만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부부가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대비 18.8%포인트 낮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원에 그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급여 상한과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 2017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9%포인트, 250만원으로 인상된 2018년에는 4.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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