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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위, 인정률 높이고 화해율 낮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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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6 09:23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 사건의 인정률과 화해율을 잘못 계산해 인정률은 실제보다 높게, 화해율은 실제보다 낮게 발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리적 판단보다 중재·화해를 우선하는 운영 방향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화해 중시하면 불법 관행 개선 안 돼”

26일 참여연대의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2020년 권리구제 사건 인정률이 32.3%, 화해율이 26.7%라고 발표했다. 노동위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일부인정과 화해를 권리구제로 본다. 기각·각하되거나 취하하는 경우를 제외한 숫자다. 노동위가 제시한 권리구제율은 59%다.

노동위는 전체 사건에서 취하·화해 사건을 빼 판정건수를 구하고, 인정건수를 판정건수로 나눠 인정률을 계산했다. 그런데 화해율은 화해건수를 전체 사건로 나눠 계산했다. 인정률과 화해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다른 것이다. 이러면 인정률은 높아지고 화해율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참여연대 주장이다.

실제 참여연대가 분모를 같게 했더니 화해율은 대폭 상승했다. 노동위 판정건수를 전체 사건에서 취하 사건으로 맞추고 각각 인정 사건과 화해 사건 비중을 구했더니 인정률은 19%, 화해율은 41.0%로 나타났다. 권리구제율은 60.1%로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결과를 살펴봤더니 평균 인정률은 20.5%, 평균 화해율은 41.6%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가 법리적 판단 등에 따른 ‘인정’보다 ‘화해’ 위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화해가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 화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위가 법리적 판단보다 화해를 중시할 경우 화해 종용으로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권리구제 사건이 화해 위주로 종결되면 사업장의 불합리한·불법적 관행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할 수도 있다.

노동위 의지 따라 널뛰는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의 약점도 드러났다. 2020년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946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이다. 이 사건 진행 중 취하·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정을 통해 구제신청이 인정된 비율(인정률)은 지노위 10.3%, 중노위 13.4%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위 통계연보 결과(지노위 10.2%, 중노위 15.3%)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분석한 수치와 노동위 통계연보 간 수치에 차이가 있어서다. 분석 직전 연도인 2019년 지노위 29.5%, 중노위 25.3%인 인정률이 이듬해 반토막 났다는 사실은 같았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급격한 차이를 보인 까닭은 제도 한계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노조·노동자에게 있다. 노동위는 노동자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주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위가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올라가고, 소극적으로 하면 낮아지게 된다.

사용자 답변서가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노동위 의지에 따라 인정률이 바뀌는 한계가 있다. 참여연대는 “전년도에 비교해 2020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증가했지만 인정률은 급격히 낮아졌고 이는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인정률이 낮아진 요인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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