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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 본사 특별감독...원청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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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6 09:24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노ㆍ사ㆍ정 전문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향 등을 논의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건설협회 등 노ㆍ사ㆍ정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리플릿, FAQ 등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누리집 개설 등을 통해 법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점검표 배포, 중소 제조업체 대상(400여 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업장이 자율적ㆍ선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했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을 건설ㆍ제조ㆍ화학업종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ㆍ재정 지원 예산을 늘려(2021년 0.97조 원→2022년 1.1조 원)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지원할 계획도 덧붙였다.
 
이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조속히 예방대책을 수립ㆍ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ㆍ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본사ㆍ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했다"며 "또한,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ㆍ끼임 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ㆍ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ㆍ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감독 결과는 본사 대표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평ㆍ면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자동 선정 모델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 발표는 2월 초에 진행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토록 하고 감독을 실시한 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노, 사, 전문가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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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53&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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