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청년분야 ‘정기감독’ 신설...프랜차이즈 등 기획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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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7 10:02올해부터 청년 분야 정기 근로감독이 신설된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와 장시간 노동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현장 점검도 실시된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형 감독도 강화된다.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원칙도 유지된다.
청년 분야 정기감독 신설...영세 사업장 현장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교육과 자가 진단 등을 통해 사업장이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해 청년ㆍ여성ㆍ외국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를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된다.
정기감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감독을 실시하기 전 교육과 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한다.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한다.
근로감독 대상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 진단 결과와 근로감독ㆍ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정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도 운영한다.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영세 사업장이 대상이다. 현장 예방점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현장 예방점검 전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하기로 했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감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노동현장의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청년들이 주로 일하고 있지만 법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우선 검토한다. 또 지역별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마다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예컨대 서울청은 온라인 강의ㆍ쇼핑업체를, 중부청은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서는 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특정 업종 감독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전파돼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해 반복ㆍ상습적 체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이더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적 물의' 사업장 특별감독...감독 결과도 공개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원칙도 유지된다.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왔다.
근로감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업종별 협회ㆍ단체, 지역별 산업단지 등과 협업해 간담회나 지역별 네트워킹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강화해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ㆍ자가 진단ㆍ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 달 초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56&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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