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2심도 노동자 승소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1-27 10:04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집단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 회사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했다. 또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도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기간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800%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등 생산직 노동자 3천384명은 8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010년 4월~2013년 3월 법정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미지급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차액분 △월휴수당 △공휴수당 △상주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당 청구 등이 다뤄졌다. 1심은 각 수당에 대해 대부분 법정수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800%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경제적 부담이나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이 2010·2016·2017년에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반면, 손실을 기록한 적은 없고 영업이익이 감소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1심 이후 노사가 합의해 대다수가 소를 취하해 704명만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도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는 당기순이익 총액이 약 2조9천692억원에 달했다”며 회사의 신의칙 위반과 관련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시간면제자 야간수당도 재산정한 통상임금 반영
특히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들도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기존 통상시급을 토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야간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것이 되는데 이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대근무자 중 낮에 일한 ‘상주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도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반영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회사는 상주근무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그동안 지급해 온 기본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고정수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인 의미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특히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 전임자의 미지급 수당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상주근무자의 1시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우유철 당시 현대제철 부회장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이전글[기사] ‘영업비밀 누설’ 무죄에도...법원 “현대모비스 해고 정당” 이유는? 22.01.28
- 다음글[기사] ‘시간당 배달건수 제한’은 라이더 사고 막을 수 있을까 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