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선정국, 노사관계 불안요인 늘어”...주4일제ㆍ정년연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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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8 09:09대선을 앞두고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 제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년연장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각각 정책협의와 투쟁을 통해 새 정부에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고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사용자성 확대 이슈 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경제HR교육원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2022 달라진 노동환경 노사관계 전망' 웨비나를 진행했다. 웨비나에서는 올해 노사관계 전망, 양대 노총과 경영계의 활동 방향, 주요 노사관계 이슈 등이 다뤄졌다.
대선 정국, 노사관계 불안 요인 '증대'
첫 순서로는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장이 '2022년 노사관계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원장은 올해 노사관계 전망으로 4가지를 꼽았다. ▲노사갈등과 불안 요인 증대 ▲디지털 전환ㆍ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이슈 ▲비정규직과 비정형 노동을 둘러싼 이슈 ▲법ㆍ 제도 제개정ㆍ해석 이슈다.
최 원장은 올해는 주4일제, 주35시간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견해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연대임금과 비정규직 공정수당,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의무화와 같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동관계법령 개정도 예상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올해에 이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까지 넓히자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년연장과 임금제 개편도 예상되는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까지 완성차 3사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논의가 부각됐고 올해 주요 제조업 노동조합 선거에서도 정년연장이 공약으로 등장했다. 정년연장이 논의되면 이와 떼놓을 수 없는 임금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대선 방침은?...경영계 "단체교섭 사용자성 공동 대응"
이어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과 이정희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올해 운동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정책협약을 통해 대선을 기회로 노동 입법ㆍ개정 요구를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해 원내 4개 정당에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대선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평가 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에는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는 이미 무산됐다. 대선 이후에는 새 정부 1년 차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노정 교섭의 틀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경총은 이번 대선 요구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지원,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올해 주요 노사관계 이슈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꼽았다. 특히 단체교섭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하고 경영계 입장을 이슈화하는 등 공동 법률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노동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노동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요 이슈 사전ㆍ예방적 관리 ▲선제적ㆍ예방적 현장 갈등 관리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다.
핵심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후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현장 갈등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노사갈등 빈발 분야는 범부처 협조체계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요 임금 판결 잇따라...'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 주목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해에 선고된 주요 노동 사건을 짚었다.
이 변호사가 꼽은 지난해 화제가 된 주요 사건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저성과자 해고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고정OT의 통상임금성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임의 출입 ▲정기상여금 신의칙 적용 ▲무쟁의 장려금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이다.
지난해에는 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다수 나왔다. 6월에는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이 같은 날 나와 논란이 됐다. 대법원에서는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이어졌다.
12월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액 청구가 회사의 경영 악화를 야기할 수 있더라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화제를 모았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저성과자가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임의 출입에 대한 판결과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 결정이 화제가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 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산별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장에 출입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불허한 상황에서도 비종사자가 사업장 출입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결은 위 판결이 처음"이라며 "결국 (기업은) 사용자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정이다. 중노위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앞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택배노동자의 직접 계약당사자는 대리점임에도 CJ대한통운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중노위 판정대로라면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이 교섭 응대를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원청은 교섭 요구가 있을 때 매번 하청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 했다.
이 사건은 CJ대한통운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밖에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4일제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정리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50&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