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파리바게뜨지회 탈퇴서 위조 혐의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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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0 09:04파리바게뜨 중간관리자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 조합원의 노조탈퇴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피비파트너즈 중간관리자 A씨를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임종린 지회장에게 통보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자회사로 제빵기사들이 소속되 회사다.
임 지회장은 지난해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중간관리자들이 노조탈퇴서를 위조했다고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임 지회장은 “노조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고 있다”는 조합원 문의에 응답하다 탈퇴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해 7월 말 지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탈퇴서가 본인도 모르는새 지회에 제출된 것이다.
노조는 “검찰로 송치된 중간관리자는 파리바게뜨 서울북부사업부 소속”이라며 “노조가 제보자 증언을 토대로 (노조파괴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피비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회는 중간관리자로 일해 온 제보자 증언을 토대로 회사가 중간관리자를 압박해 지회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들도 지회를 탈퇴하라는 중간관리자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700명 넘던 지회 조합원은 현재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재민 공인노무사는 “단기간에 노조탈퇴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당시 제출된 탈퇴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압수수색을 촉구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며 “관계기관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를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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