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코로나 이유로 집회 금지한 자치구 꾸짖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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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0 09:05“노조가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해 집회를 개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구청)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아니한 채 집회 장소를 포함해 그 일대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했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청의 집회제한이 위법하다며 낸 집회제한고시처분취소 소송 재판에서 구청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핵심으로써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제기 후 고시 폐지돼 각하
소송비용은 자치구에 부과
노조는 2020년 5월12일 경찰에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앞 인도와 도로에서 100명이 참가해 ‘코로나19 빌미 아시아나KO 부당·불법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찰은 그해 5월15일부터 6월11일까지 집회를 허락했다.
하지만 구청은 5월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고시를 공고해 종로1가~종로6가 주변과 종로구청 앞 등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고시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참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처벌규정도 포함됐다. 이후 구청은 이듬해 11월1일자로 위드 코로나를 이유로 고시를 폐지했다.
그런데 노조가 소송을 낸 2020년 5월27일 이후 폐지한 고시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고시가 존속하는 동안 제한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금호아시아나 본사 근처 집회 의미 중대”
그러면서도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앞 집회 장소와 일대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혀 두기로 하며, 이를 반영해 소송비용은 피고(구청)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에 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근처로 집회 장소가 지정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노조가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므로 집회 장소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란 것이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측은 노조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하고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된다”며 “결국 집회 장소는 노조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표현하려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구성 부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집회 장소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구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를 대리한 김영관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하는 조치”라며 “재판부가 적법한 집회신고에 대해 사후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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