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중소기업 안전 투자 비용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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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0 09:06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 확보에 나선다.
노동부는 18일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ㆍ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규모는 약 3200억 원으로, 위험 기계ㆍ기구 4300여 대 교체와 1500여 개 사업장 위험ㆍ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예년보다 많은 중소사업장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다.
위험 기계ㆍ기구 교체 지원 대상은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에서 9종으로 확대됐다. 확대된 6종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다.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ㆍ윈치식 리프트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위험 기계ㆍ기구 교체 지원 대상이 9종으로 확대하면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지난해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이전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내용(자료=고용노동부)
노후 위험공정 개선 지원 대상은 기존 뿌리산업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서 고위험 3대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고위험 3대 업종은 끼임ㆍ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제조업종으로,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 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이전과 같이 최대 1억 원(소요 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또한,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 만큼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한 조치도 함께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에서 문의할 수 있다.
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안전ㆍ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올해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ㆍ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32&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