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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ㆍ검경,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수사협의회’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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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4 09: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ㆍ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들 기관은 유해ㆍ위험 요인을 방치하고 묵인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동수사 단계의 상호 협력 체계도 정립한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 수사 개시부터 공소유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담검사ㆍ사법결창관ㆍ근로감독관이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대검 산하에는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전문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양형요소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는 노동부와 경찰청의 추천을 받는다.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 체제도 구축한다. 전국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기관별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수사를 맡는다.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ㆍ도 경찰청 수사를 거쳐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다.
 
이들 기관은 전담수사반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동안 관계 수사기관 실무자급 협의회에서는 ▲대검과 노동부 간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 관할 ▲법률 해설서 자류 공유 ▲산재 전담반 연락체계 구축 ▲검찰수사관ㆍ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39&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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