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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D-3’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서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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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25 09:2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그간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은 고용노동부가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준비 상황을 전국의 지방관서와 함께 최종 점검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 추진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재 예방 사업 예산이 2021년 9770억 원에서 올해 1조921억 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고, 유해ㆍ위험요인을 묵인ㆍ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밝힌 유해ㆍ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지 않아 동종ㆍ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ㆍ방치 등이다.
 
노동부는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ㆍ지청, 검찰ㆍ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경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ㆍ위험요인을 묵인ㆍ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47&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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