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인상한 ‘1만890원’ 요구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6-22 09:55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160원)보다 18.9% 인상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라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에 희생양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 즉 소득이 낮은 저임금 취약계층”이라며 “저임금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심의기한 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문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 규제를 풀어 재벌 곳간을 늘려 주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동결 안을 내놓는다면 노동자 생존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반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쪽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업종별 구분적용 및 생계비 적용 방법 연구용역’을 놓고 갈등이 재연됐다. 노동계는 연구용역 철회를, 사용자쪽은 안건 상정 후 표결 처리를 각각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라”는 공익위원 명의의 권고문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쪽은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전글[기사] 7월부터 골프장 캐디·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22.06.22
- 다음글[기사] [사회적 합의 1년인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또’ 과로 추정 사망 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