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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7월부터 골프장 캐디·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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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2 09:57 

전 국민 고용보험에 따라 7월부터 골프장 캐디를 비롯한 5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다. 종사자 규모는 34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료 산정방법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직종은 월보수액을 보험료를 산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쉬워진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이달 안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를 고시에 담아 공표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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