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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과제 대필시키다 정직 당한 권익위 국장...법원 “징계 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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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2 09:58 

직원들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필시키고 온라인 강의를 대신 수강하게 해 물의를 빚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A 씨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 씨가 귄익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갑질 행위의 예방ㆍ시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권익위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권익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언론 보도를 통해 고위공무원인 A 씨가 직원들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신 시키고 수업을 듣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2개월 정직으로 징계를 감경했다. 그러나 A 씨는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면서 법원으로 향했다.

A 씨는 과중한 업무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필요한 지식이 부족해 부하 직원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 주겠다고 한 적도 없어 성실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A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A 씨가 지시한 행위는 부하 직원들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수행할 의무가 없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주장처럼 과중한 업무로 대학원 학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상사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학원 과제물 작성이나 강의 수강 등 자신의 사적인 일을 맡기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권익위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부패를 근절해야 할 권익위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최근 갑질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갑질 행위 근절의 주무부서가 권익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갑질 행위 근절의 주무부서가 권익위인 점을 감안하면 권익위 내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갑질 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A 씨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 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달 3일 확정됐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4462&sPrm=in_cate$$117@@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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