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사노위 ‘대리운전·가사돌봄 노동자 보호’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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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3 09:27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플랫폼위)가 대리운전 종사자와 가사ㆍ돌봄 종사자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대리운전 종사자의 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확산하고, 가사ㆍ돌봄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 구축이 골자다.
플랫폼위는 대리운전과 가사ㆍ돌봄 2개 업종에서 '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 가사ㆍ아이돌봄 산업생태계 조성과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국에 있는 대리운전 종사자는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및 안전 위험, 소득 불안정성, 업체 및 소비자 분쟁으로부터 대리운전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사ㆍ돌봄 종사자 역시 감정노동과 성희롱, 고객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상대적으로 직업훈련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화된 직업훈련 제공,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 안정화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과제를 안고 플랫폼위는 지난 6개월간 대리운전업분과위원회와 가사ㆍ돌봄분과위원회에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사회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소홀했던 업종에 대한 이해관계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리운전업분과위는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계약과 표준계약서 확산 ▲사회보험 확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먼저, 대리운전업 노사정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업, 대리운전 관제 프로그램 기업, 대리운전업체, 노동자단체, 정부 등은 강한 대리운전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업은 공정 계약을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노사정은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정에서 대리운전 종사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리운전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부담 절감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대리운전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근무 중 다양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리운전 종사자 특성에 맞는 직종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사ㆍ돌봄분과위는 ▲산업생태계 조성 ▲직업훈련 확대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등을 합의했다.
가사ㆍ돌봄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소비자와 종사자 간의 권리ㆍ의무 등을 명시한 '표준이용계약서'를 개발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은 표준이용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확산ㆍ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기업은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는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사ㆍ돌봄 분야의 업무환경 및 안전실태 등에 따른 안전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기업은 개발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흥준 대리운전업분과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준(準) 공적서비스 업종인 대리운전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권혜원 가사ㆍ돌봄분과위 위원장은 "일의 특성상 감정노동과 고객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ㆍ돌봄 종사자의 업무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467&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