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5년 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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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4 09:29하청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이종목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항소심 형량보다 늘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도 항소심의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2천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했다.
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삼성중공업 역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이 인정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다.
당시 대법원은 원청인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가 안전조치의무와 산재예방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크레인 사고와 직접 관련된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도 이 대표와 삼성중공업이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충돌 방지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충돌에 대비한 신호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은 수많은 노동자의 노력과 땀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라며 “엄벌 필요성을 논하기 앞서 이번 사고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선고 직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입장문을 내고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인지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의 피해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배상도 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5년이라는 긴 시간의 재판을 통해 사실상 최종적으로 내려진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허망하다. 노동자 살인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는 2017년 5월1일 노동절에 일어난 대형 사고다.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 타워크레인 붐대가 충돌하면서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