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포스코지회 “부당해고 판결 노조간부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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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7 09:46포스코 노동자들이 해고된 노조간부 복직을 회사쪽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지회는 23일 정오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회 활동을 위축시키려 간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부당해고를 남발했다는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포스코는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원고를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2014년 광양제철소에 입사해 2018년 지회 총무부장을 시작으로 지회 간부를 역임한 노동자를 2019년 권고해직했다. 그해 10월 직속 상사의 부당한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빌미였다. 이 밖에도 지회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표적징계를 남발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법원은 이런 포스코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해당 간부에 대한 포스코의 권고해직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권자(포스코)의 징계처분(권고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2018년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지회간부 권고해직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지회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즉각 원직복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포스코는 지회가 출범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노조탈퇴 회유와 협박, 노조활동 방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회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표적징계를 남발했다”며 “지난해 대법원의 최종 부당해고 판결이 있었지만 포스코는 해당 간부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다시 권고해직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회사에 굴종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원직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포스코는 재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또 “포스코의 군대식 조직문화와 중대재해·직업성 질병, 대기오염, 노동탄압, 시민불통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는 이제라도 지회와 대화에 나서 무분별한 부당징계와 해고를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의 합리적 의견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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