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채용절차법 위반 '148건 적발'...현장선 "몰라서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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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0 09:46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런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알고도 못 지키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6일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ㆍ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6주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기업의 자발적ㆍ종합적 개선과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이 된 459개소 중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2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 119건은 개선을 안내했다.
적발된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가 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2건이었다. 시정명령 사유로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이 4건, '심시비용의 구직자 부담'이 2건이다.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을 안내한 119건 중에서는 '채용 일정 미고지'가 28건, '채용여부 미고지'가 19건 등이었다.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다수 적발.."몰라서 못 지킨다"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사항 중에서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가 가장 많았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구인자가 이를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조항에는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도 포함돼 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 반환 의무 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구직자에게 구인자의 채용서류 반환 의무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면 의무 위반이 된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대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최근 채용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반환을 요구하는 지원자도 많지 않다. 서류 반환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업장은 고지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해당 조항을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채용을 주제로 강의를 제법 하고 있는데 가장 1번으로 강조하는게 이 조항"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 깨알같이 약관을 적어놓듯이 적어놓으면 되는 건데 기업들이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성 노동법률사무소 신의 대표공인노무사도 상당수 사업장들이 채용절차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채용절차법이 아무래도 주요노동관계법령이라는 인식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보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채용절차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채용절차법이 요구하는 거짓채용광고 금지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포인트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과태료 6000만 원'...노조 간 기싸움에 제동
건설현장 채용을 둘러싼 노조 간 기싸움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같은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 혹은 노노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적발된 현장은 경기 수원시와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두 현장 모두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운행을 중지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노동부는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총 4건으로 2개 공사 현장에 총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채용 협의 권한자와 집회 결정 권한자를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로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 6개를 추가로 집중 조사 중이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동부는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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