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장 노조와 교섭한다...중노위 판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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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0 09:47대한노인회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역센터장들로 구성된 지부가 대한노인회와 교섭을 하게 되면서 지역센터장들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지난달 말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부가 대한노인회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모두 대한노인회가 지부의 교섭 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중노위는 대한노인회가 서울지노위 초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대한노인회 연합회와 지회는 취업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ㆍ인사 등 개별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사용자로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체 취업지원센터 임직원들의 월 임금 등 보수기준과 성과장려금의 지급 등 취업지원센터 직군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가 연합회ㆍ지회와 중첩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역센터장들로 조직된 지부가 교섭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직원과의 임금 격차에 있다. 지역센터장들은 그동안 중앙회 직원과의 임금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직원들의 경우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비도 받지만 센터장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복리후생비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노인회는 중노위 판정에 따라 "귀 조합(지부)에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를 촉구함에 따라 2021년 12월 24일 공고를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귀 조합에서 이를 촉구하면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는 등의 언급은 지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은 대한노인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촉구하면서 지난달 24일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부와 노인회는 추후 상견례를 거쳐 교섭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남 지부장은 "지난 5일 한국노총과 집행부 상무위원들 간의 화상회의를 거친 상태"라며 "이달 15일 전후로 상견례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부를 대리한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는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취업지원센터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 관점에서 파악해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갖는 중앙회가 교섭 의무를 가진다고 판정했다"며 "대한노인회 중앙회 역시 이러한 중노위 판단을 수용해 단체교섭 절차를 개시한 만큼 앞으로 또 다른 법적 분쟁 없이 노사가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692&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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