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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감독관 전국에 10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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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1 09:19 

이달 27일 예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인력 100명을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 배치했다. 지난해 811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828명 숨졌는데 법이 시행됐다면 이 중 190곳(23.4%)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도 원청이 도급·용역·위탁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고사망 만인율 ‘역대 최저’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것”

권기섭(사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6.1%) 줄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도 0.43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기준 통계로는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667명으로 전년보다 101명(-13.2%) 감소했다”며 “계속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감독 결과 경영책임자에 직접 통보
“무관심·방치·묵인으로 일어난 산재사망 처벌”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기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권기섭 본부장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 3가지만 경계한다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처벌 회피보다 지금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감독 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만큼 수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맡는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를 설치하고 1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방노동청에도 13명이 근무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 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인력은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상법 등을 공부하고 각종 중대재해 시뮬레이션 모의수사 등의 훈련을 거쳤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검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TF’를 구성해 법적 쟁점과 수사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벌칙 해설서와 수사 매뉴얼 마련, 양형기준 확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실무적 협의를 개시해 현장 적용 부분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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