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KBS전주 방송작가 ‘1년 계약서’ 형식에 불과”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1-12 09:22방송사가 방송작가와 1년짜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직전 작가가 일한 기간 등 관행을 고려했을 때 1년만 일하고 그만둘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1년짜리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매일노동뉴스>가 11일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확인한 내용이다. 전북지노위는 지난달 9일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일한 구성작가 A씨가 KBS전주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2015년 라디오 방송작가로 입사한 A씨는 보도국 콘텐츠 기획자를 거쳐 심층토론팀에서 일하다 지난해 7월 말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전북지노위는 A씨를 KBS전주 직원으로 판단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지노위는 A씨가 담당PD와 보도국장에게서 패널 섭외·원고작성·기획 등 전반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를 받은 점을 토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성이 인정된다”며 “용역계약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소속 팀원 내지 부하 직원으로 취급됐다”고 판단했다.
전북지노위는 A씨가 입사 5년 만에 체결한 1년짜리 집필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봤다. A씨는 6년 넘게 일했지만 이 모든 기간이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라디오 작가와 콘텐츠 기획자를 각각 개별 계약으로 보고 심층토론에서 일한 기간에 한정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심층토론팀에서 근무한 기간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갱신기대권’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전북지노위는 “봄·가을 프로그램 개편 또는 폐지 등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직전 구성작가가 4년6개월을 근무한 것을 보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묵시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시사·교양 방송작가가 ‘창작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점을 MBC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근로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1년 계약서’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노동위원회가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KBS측은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