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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중견ㆍ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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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2 09:22 

앞으로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중견ㆍ중소 제조업체들도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들 중 50~299인 기업이 대상이다. 단, 시공순위 1위부터 200위까지의 업체는 제외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공단)이 지난 9일 중견ㆍ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기업들에게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을 자율 진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들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도 개최한다.
 
공단은 자율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가 대상이다. 이후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확대된다.
 
컨설팅은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공단 일선기관에서 시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후 본사에서 면담ㆍ강평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본사 담당자와 현장을 찾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재확인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bi_pidx=33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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