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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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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2 09:2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대표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 이사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로,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도 경영 결정에 참여하게 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입 모아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한 바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들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04&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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