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불법파견 직접고용 노동자 직급 낮추려던 한수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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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3 09:28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원청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없더라도, 회사 직제상으로 존재한다면 해당 직급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고법 38-3민사부(재판장 김갑석)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불법파견 노동자에게 ‘5(갑)직급(원청 최하위직)’의 노동조건을 적용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파견노동자 8명은 2015년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임박해 한수원에 직접고용돼 5(을)직급을 부여받았다. 5(을)직급은 기존의 5급직을 갑급과 을급으로 분리해 만든 직급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4(을), 적어도 5(갑) 직급의 노동조건을 적용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불법파견 노동자가 적어도 원청 정규직의 최하위직급인 5(갑)직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수원은 항소심에서 “원고(불법파견 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에 따라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직제에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위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직급체계상 5(갑)직급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불법파견 당시 노동자가 수행한 업무를 한수원 정규직인 기능직 근로자가 일부 담당했는데 이들의 직급이 현재 5(갑)직급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4(을)직급의 노동조건 적용을 주장하는 노동자의 주장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현재 5(을)직급으로 일하는 2001년 당시 별정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수원의 예비적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한수원의 직제규정이 ‘일반직·기능직’과 별정직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원고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조건 역시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1심에서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한수원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2심은 동종·유사 근로자는 당시 기능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업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별정직과도 구분된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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