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추계예대 문화예술교육원 전임교수 ‘전원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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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3 09:29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이 무기계약직인 전임교수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다. 당사자들이 부당해고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새 학기 학사운영 차질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중부일반노조 추계예술대지부에 따르면 교육원은 지난달 전임교수 7명에게 2월 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교육원은 실용음악 계열을 모태로 교회음악·실용무용·순수무용 같은 실용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다. 84학점 이상을 획득하면 추계예술대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대학측은 수익악화를 이유로 교육원을 2022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상태다. 올해 신입생도 받지 않았다.
전임교수들은 경영악화 책임을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교육원과 대학측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전임교수들은 교육원 경영이 악화하자 최근 수년간 매월 임금의 10~20%를 대학발전기금으로 냈고, 지난해는 전원 무급휴직을 했다. 휴직 상태에서도 교수들은 시간강사에게 적용하는 수준의 강사료를 받으며 학과 수업을 했다. 지부는 이 같은 일련의 일이 교육원·대학측의 강요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교수 7명 중 6명은 교육원 운영 중단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30일 지부를 결성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첫 상견례를 한 뒤 교육원은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부 관계자는 “발전기금·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고 협박해서 부득이하게 동의했다”며 “교육원이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해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 대자보를 교육원측이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교육원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점은행제를 운용하는 다른 교육기관을 찾아야 할 판이다.
교육원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육원 관계자는 “올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학측과 논의해 대책을 세우고 재학생들은 교육원이 문을 닫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졸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계예술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임교수 계약해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2년 경과 후 무기직으로 전환됐고, 그 이후에도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안다”며 “(무급휴직·발전기금 강요와 체불임금 주장은) 입장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현재 고소고발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