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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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18 09:18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17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12개 대규모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전국 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각 현장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투입된다. 감독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을 실시한다. 시공계획을 준수했는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를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사법적 조치도 이뤄진다. 특별감독 겨로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불량현장의 경우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ㆍ감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취약 현장이 발견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다.
노동부는 지자체가 통보한 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불시 감독 등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국토부가 고층 건축물 공사현장 점검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 현장을 적발하면 노동부가 불시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행정안전부ㆍ국토부ㆍ경찰청ㆍ소방청ㆍ광주시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서는 수색 활동 계획과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ㆍ구조 활동, 검찰ㆍ경찰ㆍ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 등을 논의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720&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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