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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기관 가계대출 축소는 직권남용”...노조, 기재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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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04 10:01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대출제도를 축소하는 혁신지침을 하달한 게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공노협은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경영평가편람 취소 소송 및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한공노협은 이날 홍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기재부를 상대로 경영평가편람 수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지난 7월 개정된 기재부가 내놓은 혁신지침이다. 당시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사내대출제도를 축소하는 혁신지침을 내리고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 사내대출제도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전달했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대출 한도를 각각 7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내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기재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노사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 적용 문제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다. 그러나 지침 적용 여부가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띄게 됐다.
 
노조는 반발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내대출제도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상 단체교섭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수십 년간 노사가 신뢰를 통해 쌓아올린 자율적 합의를 기재부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기재부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불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들의 치적 쌓기를 위해 공공노동자들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공노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공노협은 기재부의 혁신지침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서 행정소송, 책임자 고발, 헌법소원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678&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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