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거짓 구인광고·부당해고에 위자료 지급” 판결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1-05 09:26공기업 공무직이었지만 박봉을 받던 A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 채용, 연 4천만~5천만원’이라는 민간기업 B사 구인공고를 보고 이직했다. 그런데 B사가 내민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별수 없었던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B사는 3개월 뒤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평가 점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판사 윤성식)은 A씨를 상대로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에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사의 계약해지 통보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찰은 B사에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경남지노위는 “근로계약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복직했지만 불안증세와 우울증으로 시달렸다.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로 인한 ‘불안·우울장애’를 사유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복직 3개월 뒤 질병치료를 이유로 퇴사한 A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B사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거짓 구인광고·구직조건을 제시해 A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국가유공자 유족인 A씨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어렵게 입사한 공기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거짓 구인광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