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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이사제 법안 기획재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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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06 09:34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 뒤 11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임이사 신분, 기타공공기관 제외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타공공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노동이사 신분을 비상임으로 둔 이유는 노동자 신분으로 노동이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임이사를 하려면 휴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노동이사는 비상임이다. 자격요건을 3년 이상 재직자로 한 이유는 기관 경영에 소속 노동자의 현장 경험 반영 등이 목적인 만큼 외부 인사보다는 재직자가, 단기 재직자보다는 3년 이상 재직자가 이사회에 노동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봤다.

근로자대표나 노동자 과반수가 2명 이내로 노동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게 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노동이사 후보자가 추천되는 경우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정부로 하여금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 노동이사 후보의 수를 2명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힉재정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학계 “노동이사제 교두보 놨다”
재계는 “공공기관 방만 운영 조장될 것”

노동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진병우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준용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쓰이는 만큼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임이사를 도입하려 했다면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임 필요성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이사가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노동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라면 모두 포괄하는 게 맞지만, 노동이사제를 경계하는 시선이 많은 만큼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총과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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