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소위 통과에 노동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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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06 09:36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임자급여 지급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7조3항과 교원노조법 5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반색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공무원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획기적 성과”라고 논평했다. 공노총은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제도로 손발을 꽁꽁 묶어 두고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의 원동력이 되도록 움직이라고 하니 활기차게 노조가 움직일 리 만무했다”며 “타임오프제 도입을 통해 공무원 노조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주노조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무원노조연맹도 “여야 정치권과 주무부처에 타임오프제 도입을 요구하고 관철을 위해 노력해 온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한국노총과 함께 타임오프제 도입을 20대 대선의 핵심 정책 요구사항으로 삼아 정치권에 관철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 찬성 의견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공무원노조는 “타임오프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추후 논의·결정하기로 했다”며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교조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는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국제노동기준도 위배하는 것으로 비판받았다”며 “이번 계기로 노조 가입직무 제한, 교섭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교원·공무원 노조에만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자 사용자(정부)가 부담해야 할 노무관리 비용을 교원 노조에 전가하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타임오프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