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 “모성보호 제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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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4 09:58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육아기 단축근무·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 정책과 노동시간에서 공사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천공항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사는 코로나19 경영위기에 따른 인원감축·예산축소로 고통받는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사는 시설관리·운영서비스·보안 등 업무를 자회사 세 곳에 위탁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용역노동자를 전환했다. 공사 계획에 따른 자회사 세 곳의 정원(계약인원)은 9천735명이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일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8천952명으로 정원보다 783명 적다. 노조에 따르면 인원 부족으로 화장실 청소·콜센터 업무 등에서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주 6일 일하거나, 3조2교대 근무가 이어져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사 정규직 노동조건을 보며 조합원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주 4일 근무 형태의 교대제를 운영하고, 최근 5년간 정규직 정원을 400여명 늘렸다”며 “육아휴직 3년, 임신기간 2시간 노동시간단축, 5세 미만 자녀가 있을시 2시간 단축근무 등 모성보호 정책도 공사 정규직만 적용하고 자회사 노동자는 적용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분노가 심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공사는 코로나19 적자 고통을 자회사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정부도 차별 없는 교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