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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노총 현장활동가들 “근기법 전면 적용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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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29 10:00 

한국노총 현장활동가들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현장연석회의는 한국노총 현장활동가 모임이다. 제조업 중심의 노조 대표자와 간부·조합원이 주력이다.

이들은 5명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11조1항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남겨 둔 채 11조2항을 개정해 직장내 괴롭힘 등을 예외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여당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차별을 여전히 남겨 두려 하고,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아예 저지하려 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기준인 근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이어 오는 차별을 그대로 두고 사람존중·노동존중·평등사회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국회는 최소한의 노동기준에서조차 배제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국회 앞과 주요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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