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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회 노동자 29억원 임금체불 논란] 시간마다 현장점검 하는데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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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2-30 09:21 

올해 1월1일 국회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134명이 이전에 일한 용역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울타리노조 국회지부(지부장 이장선)는 “용역회사 휴콥에서 국회 기계·전기·방재·건축 시설관리 노동자로 일하는 동안 당직근무와 주간근무 휴게시간 산정이 잘못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휴콥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시설관리 노동자는 오전 9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 퇴근하는 당직과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일근, 그리고 비번으로 교대근무를 한다. 201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 공무직 전환 직전까지 이들은 격일제 근무시 9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11시30분~오후 1시(1시간30분)와 오후 5시~6시(1시간), 저녁 8시~9시(1시간) 그리고 자정 넘어 다음날 오전 0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5시간30분)다. 일근은 정오부터 오후 1시(1시간), 오후 5시부터 5시30분(30분)까지 1시간30분을 쉰다.

휴게시간인 심야에도 24시간 근무 지속

그러나 지부는 국회 시설관리 업무 특성상 휴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4시간 개방하고 수시로 국회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민원인이 드나드는 기관 특성상 식사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심야시간(오전 0시30분~6시)에도 업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새벽까지 국정감사를 하거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면 휴식은 불가능하다. 2019년 4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도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했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24시간 업무는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선 지부장은 “당직 휴게시간으로 정한 심야에도 매시간 보일러와 순환펌프를 점검해야 하고, 이런 내역이 국회 업무일지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며 “휴게시간이 아니라 매시간 점검을 위한 업무 대기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휴게공간도 따로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장선 지부장은 “별도 휴게공간이 없다”며 “애초에 업무용 사무실 집기도 지원해 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사비를 들여 복사용지까지 사서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휴게공간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한 평상이 전부인데도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노무사 “감시·단속업무 승인받고 휴게 안 줘”

지부는 이처럼 국회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밀린 임금 29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당직과 일근 휴게시간 가운데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30분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청은 당초 기한을 연장해 조사 중인 상황이다. 지부를 대리하는 이재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창평)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용역업체가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휴콥쪽은 “휴게시간을 어겨 부당하게 근로나 대기를 시키지 않았고, 용역 시절 노동자들도 휴게시간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지부에 밝혔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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