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규약 시정명령 불응한 전교조 벌금형 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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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03 09:14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30일 오전 이같이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형이 폐지된 경우 내린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전교조와 장 전 위원장은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2012년 10월18일까지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불응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개정 전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에 불응하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1심 법원은 피고에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전교조와 장 전 위원장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해 헌법에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올해 6월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규정된 노조 아님 통보 문구를 삭제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도록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최근 개정됐다.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형사소송법상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범죄 후에 법률이 개폐되면 면소판결을 하게 돼 있다”며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당시에는 교원노조법에서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교원노조법이 개정돼서 현직교원뿐만 아니라 해고자도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법외노조의 혹독한 탄압을 이겨 낸 성과”라며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더 이상 정치권력에 의한 노동탄압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