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포스코 불법파견 선고 당일 연기 통보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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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1-03 09:15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당일 연기했다. 대법원 선고를 11년 동안 기다려 온 노동자들은 대법원을 찾았다가 허탈함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30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미뤘다.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계획했던 금속노조는 일정을 취소하고 “판결의 사회적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법원의 무책임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애초 이날 1차(15명)·2차(44명) 소송에 참여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최초 소 제기자가 2011년 5월 소장을 접수한 뒤 무려 10년7개월을 기다렸고, 많은 이들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제철업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차 소송자는 1심 법원에서 패했지만,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광주고법은 2016년 8월 1차 소송자인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에 대해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을 통해 작업 대상 및 작업 순서 등에 관한 작업지시를 한 것은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을 통한 작업 지시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2001년 이후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를 직접 작성하긴 했지만 포스코가 정합성 검증 등의 방식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통제해 왔고, 작업표준서를 개정할 경우 변경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번주 포스코쪽 법률대리인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판단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독립된 업무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선고연기는 처음이 아니다. 11월25일 내린다던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연기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어떤 법리를 내세우건 회사의 시간 끌기 전략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동차산업에서는 불법파견 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며 “제철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7차까지 제기된 상태다. 933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3차 소송자 8명과 4차 소송자 219명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차 소송자와 4차 소송자가 각각 2심과 1심에서 승소하자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